법무부, 징계위 곧 소집… 尹,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예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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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秋가 징계위원장… 5명 임명-위촉
총 7명중 4명 찬성땐 의결
尹 신청 법원서 인용땐 직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는 조만간 윤 총장 징계 심의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임 등 중징계를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대행한다.

법무부는 늦어도 다음 달 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징계 결과는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추 장관의 의중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징계위원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외부인사 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총 7명인 징계위원의 과반(4명)이 찬성해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징계위원 가운데 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추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인물이어서 추 장관의 의사가 징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 장관은 다만 징계 심의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추 장관이 고 차관에게 징계위원장을 맡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를 하면서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리는 등 초강수 조치를 감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가 윤 총장을 해임할 경우 곧이어 후임 검찰총장 추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임 총장이 확정되기 전까지 검찰총장은 공석인 상태로 유지된다.

하지만 윤 총장의 반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을 상대로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일단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위법한 직무배제 조치이므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소송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도예 yea@donga.com·박상준 기자
#윤석열#직무배제#법무부#징계위#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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