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감사는 보복성” 1인 시위 벌이는 남양주시장, 왜?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4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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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경기도 특별감사는 보복성 감사”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 시장은 지난 23일 오전 8시30분부터 10시까지 청사 2층에 마련된 감사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경기도의 특별감사는 위법이자 기초지자체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특별감사를 거부하며, 경기도 조사관들에게 철수를 통보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도 지난 19일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에 대한 보복감사를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그런데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계획을 감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감사가 즉각 중단되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은 물론연대 등 투쟁수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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