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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회식 후 2차 가다 실족사…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23 11:11
2020년 11월 23일 11시 11분
입력
2020-11-23 10:53
2020년 11월 23일 10시 53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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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과 점심 식사를 겸한 회식을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해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 씨(당시 58세) 측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서초구에서 작업을 마친 후 오후 3시부터 4시45분까지 인근 식당에서 1차 회식을 했다. 이후 그는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육교를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의식을 잃었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약 9일 만에 뇌내출혈을 원인으로 한 뇌부종 및 뇌간부전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은 친목행사였고 사망장소도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이에 A 씨 측 유족은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퇴근 전에 있던 업무상 회식에서 과음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중 실족으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 치료 도중 사망했다”며 “A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고는 현장 작업이 지연돼 때를 놓친 늦은 점심식사를 겸하는 자리였다”며 “사무직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업무상 행사가 아닌 단순 친목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점심식대 제공은 근로조건 중 하나로 회식비용은 모두 사업주가 지불했다”며 “회사의 직원 수 및 회식 참석자 수, 회식이 이뤄진 경위와 비용부담자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당일의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이뤄진 행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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