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일 충남 서천의 한 가정집에서 양쪽 다리를 흉기에 수차례 찔린 것으로 보이는 60대 남성이 숨을 거둔 지 6일 만에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과 주변에는 케첩과 마요네즈가 뿌려져 있었고, 시신에는 흉기에 의한 자상을 비롯해 둔기로 머리를 맞고 목을 졸린 흔적도 남아 있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확보해 곧바로 용의자를 특정해냈고, 1월 6일 오후 4시10분께 부산역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의 아들 A씨(31)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붙잡힐 당시 A씨는 “지금 작업(살인)하러 나가는 길이었다”며 순순히 수갑을 찼다.
◇친부 살해 후 인천서 추가 범행…부추긴 공범 덜미
A씨가 친부를 살해한 뒤 도주하던 중 인천의 한 빌라에서 80대 노부부를 살해했다는 추가 범행 사실은 A씨를 검거한 뒤에야 밝혀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스스로 추가 범행 사실을 담담하게 털어놨는데, “피해자들이 주변과 왕래가 없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CCTV에 함께 찍혔던 한 남성의 실체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CCTV에 선명하게 드러난 공범 B씨(34)의 존재를 A씨는 금세 실토했다.
B씨는 불법 출장마사지 업소 운영자였고, A씨는 2018년 7월 출소한 뒤 2개월가량 이곳에서 근무했다.
2019년 1월 9일 서울에서 검거된 B씨는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고, 고추냉이가루를 섞은 물주전자를 건네주며 “아버지에게 뿌려라”라고 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
A씨에게 “아버지를 살해하고 재산을 챙기자”고 제안한 것도 B씨였다.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케첩과 마요네즈도 B씨가 뿌렸다. B씨는 이후 A씨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현금 10억 원을 만들자며 금품을 사고 되파는 수법으로 약 300만 원을 A씨와 나눠 챙겼다.
◇“돈 주기로 해놓고 안줘”…50명 연쇄살인 계획
“아버지 재산이 30억이 넘는다. 출소하면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밝힌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다. 어려서부터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행을 했고, 이혼까지 해 증오가 더 컸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다른 범행으로 복역 중 부모에게 출소 후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달라는 편지를 수차례 보냈는데, 출소 후 돈을 받지 못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무렇지 않게 부친을 살해하는 A씨가 너무 두려웠고, 돕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신고하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이들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B씨가 A씨를 킬러라고 부르며 “자수하면 멋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부추긴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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