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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교 안 보내고 청소기로 폭행한 40대 친모 집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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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05:18
2020년 11월 23일 05시 18분
입력
2020-11-23 05:16
2020년 11월 23일 0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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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기본적 보호·교육 소홀했으나 가족이 선처요구"
중학생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청소기로 폭행한 4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10월 사이와 2018년 3월부터 5월 사이 지역 모 중학교 학생인 아들 B군을 80일 동안 등교시키지 않은 혐의다.
A씨는 2018년 5월 26일 광주 지역 집에서 ‘B군이 그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과 진공청소기 흡입막대기로 B군의 머리·팔 등을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는 B군의 무단 결석 과정에 학교·동 주민센터·경찰·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방문 조사를 수차례 거부·불응했다. 심지어 방문 조사를 나온 관계자들을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의무교육대상자인 자녀를 방임, 기본적 보호와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B군이 사건 발생 이후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이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A씨의 전과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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