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판사 매수해줄게”…16억 뜯은 무당, 징역 7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1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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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해주다 알게된 피해자 속여 돈뜯어
'아버지 낫게 한다'며 5억 달라 하기도
1심, 징역 4년→2심, 7년…대법서 확정

국회의원, 판사,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 사업상 이득을 보게 해주겠다는 거짓말 등으로 16억여원을 뜯어낸 무속인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점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피해자 B씨를 속여 16억4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던 B씨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굿을 계기로 A씨를 알게 돼 가족 건강, 사업 등 문제를 상담해왔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알고 돈을 뜯어내기로 했으며, 그 돈을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C씨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당시 한 국회의원과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며 B씨에게 친분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을 통해 공무원에게 부탁하면 청소용역을 수주할 수 있다며 청탁 명목의 돈 2억6000만원을 B씨에게서 받아냈다.

지난 2017년에는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던 B씨에게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수해주겠다’며 주식매수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았다.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고 판사를 매수하면 이길 수 있다며 다시 5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 2017년 B씨가 폐암으로 투병 중인 자신의 아버지를 걱정하자 ‘사당을 지으면 생명이 연장되는 꿈을 꿨다’며 사당 건축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C씨를 좋아해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B씨가 C씨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에게 (채무 변제를) 적극 알리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라며 “그러나 B씨가 C씨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음을 알렸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A씨는 B씨 가족들의 건강 내지 회사 운영을 위한다는 각종 명목으로 16억원에 이르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서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C씨의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6억4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됐다.

2심은 “A씨는 무속인으로서 B씨의 토속적 믿음을 악용해 그와 가족의 몰락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랑하는 C씨의 채무 변제를 위해 거액을 편취했다”라며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함과 동시에 이를 기망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어렵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40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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