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혐의 김성태 무죄 뒤집혀…2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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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0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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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았던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업무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취업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 전 의원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 김 전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김 씨를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이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서 일하다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이듬해인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 딸은 정규직 서류 기간 내에 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도 응시하지 않았다. 뒤늦게 치른 온라인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했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 역시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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