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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제 거절 여중생 살해한 고교생 장기10년·단기5년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0-11-20 14:48
2020년 11월 20일 14시 48분
입력
2020-11-20 14:47
2020년 11월 20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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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2019.1.17 © News1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여중생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 A군(17)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거쳐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8월10일 오전 8시20분쯤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B양(15)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B양이 죽여달라고 해 목을 졸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사실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B양이 교제를 거절하자 화를 참지 못해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서 A군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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