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제주여행 ‘강남모녀’ 선고 연기…8개월만에 변호사 선임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0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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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덕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이 지난 3월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모녀의 동선 등에 대한 방역을 담당한 제주도와 임시폐쇄를 했던 2개 업체, 자가격리자 2명으로 청구액은 1억3200여만원이다.2020.3.30 /뉴스1 © News1
변덕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이 지난 3월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모녀의 동선 등에 대한 방역을 담당한 제주도와 임시폐쇄를 했던 2개 업체, 자가격리자 2명으로 청구액은 1억3200여만원이다.2020.3.30 /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일명 ‘강남모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가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서울 강남구 21·26번 확진자인 ‘강남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는 취소됐다.

법원은 이날 무변론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들이 지난 17일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즈음으로 예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3월 피고인들을 상대로 1억3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그동안 피고인들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약 8개월간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지난 3월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여행을 한 직후인 같은달 25, 26일 서울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코로나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를 여행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제주도내 방문 업체들이 임시폐쇄되기도 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에는 임시폐쇄된 업체 2곳과 자가격리된 2명도 참여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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