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조주빈 “죄송하단 말밖에”…26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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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9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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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 News1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 News1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이 다시 열린 1심 마지막 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 등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애초 재판은 지난달 22일 마무리됐지만 검찰이 지난 10일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내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포괄일죄로 봐야 할 것 같아 피고인들에게 특별히 불리한 건 없을 것”이라며 “조씨의 경우 강요 부분도 조금 늘어나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는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다시 얻은 조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모든 피해자, 피해자와 고통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죄송하다” 등의 최후진술을 남겼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범 천모씨와 강모씨에게는 각 징역 15년을, 임모씨에게는 징역 14년, 장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모군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게는 모두 신상정보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조씨는 성범죄 사건 외에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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