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추미애표 檢인사 공익성 해쳐”…감사원 “감사대상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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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8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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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한반도통일과인권을변호사모임 회장/뉴스1 © News1
김태훈 한반도통일과인권을변호사모임 회장/뉴스1 © News1
지난 8월 27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보수 성형 변호사단체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 남용을 시정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한변이 감사원에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권 남용에 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국민감사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한변이 공개한 감사원의 결정문에는 “법무부는 지난 8월18일 검사의 전보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대검찰청에 공문으로 요청했고, 대검찰청은 같은 달 20일 검찰총장의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했다”며 “법무부에서 같은 달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검사 인사의 배경과 경과, 특징이 명시돼 있다”고 적혀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중 인사배경 및 결과에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비한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후속인사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들에 대한 정기인사,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된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통한 인사 등이 적시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함께 인사의 특징에서는 우수 여성검사들 핵심 보직에 발탁, 공인 전문감사 우대, 인권 감독관 설치 확대, 현안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마무리에 만전 등이 적혀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해당 결정문에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데,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게 돼 있다”며 “대법 판례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는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하나,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검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직무능력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이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써있다.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 검사의 전보인사에 대해 감사대상으로 삼기는 부적절하다”며 “관련 ‘국민 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종결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한변은 “추 장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권력 줄 세우기’ 인사의 완결판”이라며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 남용을 시정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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