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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 찍던 보이스피싱 수금책, 시민 신고로 경찰에 덜미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7 20:03
2020년 11월 17일 20시 03분
입력
2020-11-17 20:01
2020년 11월 17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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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 이상히 여겨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
비닐봉지에 현금 2000만원 담겨 있어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길거리에서 돈다발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인증샷을 찍다가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행정복지센타 앞에서 A(46)씨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던 순간, 마침 지나가던 B(62)씨가 이를 수상히 여기고 주의깊게 살펴봤다.
당시 A씨는 비닐봉지 한 귀퉁이를 찢어서 자신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다.
이를 본 B씨는 ‘돈다발’임을 직감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출동해 A씨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살펴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부터 받은 현금 2000여만원이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3일, 26일께 피해자 6명으로부터 받은 5500만원 가량 현금을 받아 이 중 3500만원은 이미 조직에 송금하고 나머지 2000여만원에 대한 인증샷을 찍다가 지나가던 B씨에게 발견됐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조사 중이고 A씨와 연계된 일당을 추적 중이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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