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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세 여아 사망’ 스쿨존에 신호등도 과속단속카메라도 없었다
뉴스1
업데이트
2020-11-17 15:58
2020년 11월 17일 15시 58분
입력
2020-11-17 15:24
2020년 11월 17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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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8.5톤 트럭이 유모차를 탄 3살 여아 등 일가족 3명을 들이받는 장면.(CCTV화면 캡쳐)2020.11.17/뉴스1 © News1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인데 신호등도 없고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어요.”
17일 오전 8시43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5톤 트럭이 길을 건너던 일가족 3명을 들이받아 유모차에 타고 있던 3세 아이가 숨졌다.
아이 보호자인 30대 여성과 7세 언니는 중상을 입고 조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아파트 주민과 인근 상인들은 한결같이 “언젠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예견된 사고”라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은 사고가 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대한 불만과 문제점을 털어놨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 성인남성조차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건너기 일쑤였고, 차들은 하나같이 속도를 내고 달려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소형차는 물론 트럭 등 대형차량도 신호가 떨어지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고 주행했다.
운전자들이 횡단보도에서 50m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을 보고 달리게 되기 때문에 한번에 신호를 받기 위해 속도를 낸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더구나 횡단보도 인근에는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었고, 신호등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과속방지턱이 있었지만 속도를 줄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인근 주민들은 말했다.
양방향에 설치됐어야 할 펜스는 아파트 진출입의 용이함을 위해 한쪽 방향에만 설치돼 갑자기 어린이가 뛰어나와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인근 아파트의 자치위원장은 “이곳은 예고된 사고다발 구역이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지난 4월과 5월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두번이나 났었고 이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횡단보도지만 신호가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이면 보행자가 많다는 것을 인지해 속도를 줄이지만 외부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을 찾은 경찰 관계자는 “다음 신호등까지 거리가 50m밖에 안되는 짧은 거리라서 그곳에 신호등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없었다”며 “이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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