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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노출한채 한강 2㎞ 활보…“술 취해서” 선고유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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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13:18
2020년 11월 17일 13시 18분
입력
2020-11-17 13:16
2020년 11월 17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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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자전거 도로 술 취해 돌아다녀
1심 "취해서 우발적…재범 안할것 다짐"
서울 한강변에서 나체 상태로 2㎞ 넘게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회사원 A(29)씨에게 지난 11일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새벽 2시32분께 완전히 탈의해 성기를 노출한 채 서울 마포구 한강변 자전거도로를 약 2㎞ 걸어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망원1주차장부터 와우산로 1앞 노상까지 도보로 약 40분간 이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경찰관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술거부권 등 고지에 대해서도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관에게 옷을 좀 달라는 취지로도 이야기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여겨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뉘우치고 있다”며 선고유예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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