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허위사실 공표’ 강용석, 혐의 부인…“여자 문제 엄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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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7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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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 News1
강용석 변호사. © News1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17일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박 전 대변인이 여자 문제로 논란이 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그만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변인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선거에서 정진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 졌다.

변호인은 “판례에 비춰보면 말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정확한 경우가 있으면 허위로 볼 수 없고, 허위로 보더라도 착오에 의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인 강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 등 3명은 총선 기간 유튜브 방송에서 ‘옥외대담’을 진행하며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 건은 박 전 대변인에 대한 강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건과 병합됐다.

변호인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공직선거법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 유튜브도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2월15일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에 대한 의견과 증인신문 관련 사항을 정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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