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8.5톤 트럭 일가족 3명 덮쳐…3세 여아 사망·2명 중상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7일 10시 19분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8.5t 트럭이 유모차를 탄 3살 여아 등 일가족 3명을 들이받은 뒤 멈춰서 있다.(CCTV화면 캡쳐)2020.11.17/뉴스1 © 뉴스1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8.5t 트럭이 유모차를 탄 3살 여아 등 일가족 3명을 들이받은 뒤 멈춰서 있다.(CCTV화면 캡쳐)2020.11.17/뉴스1 © 뉴스1
어린이집에 등원하려던 일가족이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트럭에 치여 3살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오전 8시43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8.5톤 트럭이 가족 3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탑승해있던 3살 여아가 숨지고, 자매인 7살 여자아이와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조선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이 가족은 아파트 인근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앞에서 비상등 깜빡이를 켠 채 정차 중이다가 트럭 바로 앞에 있던 일가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민식이법을 적용해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은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담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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