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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술값 800여만원 외상 20대 여성, 1심서 벌금 300만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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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08:24
2020년 11월 17일 08시 24분
입력
2020-11-17 08:22
2020년 11월 17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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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유흥업소에서 수백만원의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3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4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유흥주점에서 약 874만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이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종업원이 ‘외상을 해줄테니 먹고가라’고 해서 이에 응한 것”이라며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오 부장판사는 A씨가 유흥주점에 방문할 당시 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3번이나 더 방문한 점, 종업원이 A씨에게 수차례 대금정산을 요청한 점, A씨의 취직상태와 채무상태를 고려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오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에 갈음해 검사가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게 벌금 액수를 상향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부장판사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A씨가 앓고있는 우울증이 이 사건에 다소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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