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수영장 탈의실서도 마스크 써야 하나” 곳곳서 혼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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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미착용 과태료10만원’ 첫날

지하철역서 마스크 착용 여부 단속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소속 단속반원이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날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지하철역서 마스크 착용 여부 단속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소속 단속반원이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날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선생님, 잠시만 멈춰주세요! 마스크 쓰셔야죠!”

13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중구의 한 빌딩 앞 버스정류장. 출근길 직장인들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갑자기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남성이 공무원에게 제지당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남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는데도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담당 공무원이 “혼잡한 출근길에서 거리 두기가 어려우니 써주셔야 한다.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하자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마스크를 꺼내 썼다. ‘턱스크’를 한 채 이어폰을 끼고 걸어가던 중년 남성은 공무원이 다가가자 얼른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쓰기도 했다.

30분 동안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 지적을 받은 시민이 모두 5명. 이들은 단속 나온 공무원들의 1차 경고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해 별도의 과태료는 물지 않았다.

○ 시민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긍정적”

지난달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계도 기간 한 달이 지났다. 13일 이후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전 8시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 지적받은 시민이 한 명도 없었다. 파란 조끼를 입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이 ‘위반확인서’를 들고 개찰구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했다. 하지만 위반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가 6개월 가까이 돼서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화문역에서 단속을 지켜보던 시민 김재원 씨(31)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건 좋은 일이다. 일일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유지되고 있어 위험하지 않나. 의무화를 해야 시민들이 경각심을 더 느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민 안모 씨(62)는 “요즘은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거의 없지만 일부 극성인 사람들이 안 쓰는 경우도 있으니 단속을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목욕탕·탈의실에서도 써야 하나” 불안한 업주들

개정안에 따르면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업주들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 번 위반하면 최대 150만 원, 두 번 이상이면 과태료만 300만 원이다.

이날 동아일보가 돌아본 목욕탕, PC방 등 업주들은 뜻하지 않게 과태료를 물게 될까봐 걱정했다. 이날 낮 12시경 종로구의 한 목욕탕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려는 직장인이 10여 명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탈의실에서 옷을 벗으며 마스크도 함께 라커룸에 집어넣고 탕으로 이동했다.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도 물속이나 탕 안이 아닌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목욕탕을 운영하는 70대 A 씨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안내문을 붙여놓긴 했지만 들락날락하는 손님들에게 매번 마스크를 쓰라고 권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PC방 이용객들은 대체로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지만 음식이나 음료를 먹기 위해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손님들도 눈에 띄었다. 음식점 등에서 뭔가를 먹거나 마시고 있을 때는 잠시 마스크를 내려도 된다. 하지만 PC방에서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경우가 많아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시간이 길었다. 서울 서초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양승제 씨(31)는 “게임을 하면서 과자 등을 오랫동안 먹는 경우는 난감하다. ‘빨리 다 드시고 마스크를 써달라’고 얘기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주들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기만 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손님이 있다면 관할 기관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응형 yesbro@donga.com·김태언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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