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윤석열 장모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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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 관여 등 10시간 넘게 추궁

검찰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4)를 12일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 기획업체 세무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장모를 조사하는 등 윤 총장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최 씨를 불러 경기 파주에 있는 A요양병원의 운영과 설립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10시간 반 동안 조사했다. 최 씨는 2012년 10월 동업자들과 함께 의료재단을 만든 뒤 이듬해 A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최 씨는 이 병원의 공동 이사장으로 2억 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 수급하다가 적발됐다.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017년 3월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등의 형이 확정됐다.

최 씨는 2014년 5월 이 요양병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책임면제각서를 썼다며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올 4월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 씨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재수사 과정에서 최 씨 동업자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씨는 동업자 측이 책임면제각서를 써줬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녹취록을 토대로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A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최 씨의 또 다른 사위를 조사하기도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검찰#요양급여#부정수급#윤석열 장모#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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