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에서 아동성착취물 2200개 내려받은 20대,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2일 2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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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여성활동가 모임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가 지난 7월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집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의 완전 근절을 위해 텔레그램 ‘n번방’에 입장한 전원의 신상 공개와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2020.7.25/뉴스1 © News1
익명의 여성활동가 모임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가 지난 7월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집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의 완전 근절을 위해 텔레그램 ‘n번방’에 입장한 전원의 신상 공개와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2020.7.25/뉴스1 © News1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 등 성착취물 2200여개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를 받는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15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해 ‘켈리’ 신모씨(32)의 광고를 본 뒤 텔레그램으로 켈리에게 연락해 225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올해 1월 초까지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영상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했다고 봤다. 켈리가 올린 광고에는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켈리는 ‘갓갓’ 문형욱(24·구속기소)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인물이다. 그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많고 피고인이 신모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하여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란물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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