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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 연인 무차별 폭행 영상 N차 유포자 추적…처벌은?
뉴스1
업데이트
2020-11-11 11:30
2020년 11월 11일 11시 30분
입력
2020-11-11 11:29
2020년 11월 11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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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덕천 지하상가에서 쓰러진 30대 여성의 얼굴을 핸드폰으로 때리는 20대 남성. SNS영상 갈무리.© 뉴스1
부산 덕천 지하차도에서 술에 취한 연인이 무차별 폭력을 주고 받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되면서 경찰이 N차 유포자 추적에 나섰다.
11일 부산경찰청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인에게 전달한 뒤 급속도로 확산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영상을 퍼나른 유포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경고하며 추가 유포 중단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유포와 관련해 최초 유포자와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거나 SNS등을 통해 유포하는 사람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7일 오전 1시13분께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가 심하게 다투는 장면이 담겨있다. 둘은 연인 사이로 알려졌다.
술을 마신 남녀가 걸어오다가 B씨가 A씨의 얼굴을 때렸고, A씨가 반격에 나서면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진 뒤 B씨가 쓰러진다.
A씨는 누워있는 B씨의 얼굴 등을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치거나 발로 찬 뒤 자리를 벗어났다.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순식간에 SNS와 블로그, 카페 등으로 퍼졌다.
A씨도 인터넷을 보고 10일 북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영상유포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합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제3자에게 함부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전날 경찰에 자진 출석한 A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툼 이유로는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아서”라고 진술했다.
반면 뒤이어 경찰에 출석한 B씨는 처벌 여부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양측이 경찰에 고소하지 않으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반면 병원 진료 등의 기록이 있을 경우 경찰은 상해죄를 적용해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감안해 해당 영상에 대한 업로드와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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