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원룸 세입자 보증금 가로챈 임대인, 징역 13년 6개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3일 2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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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이 낸 수십 억 원의 원룸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빼돌린 보증금으로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해외여행까지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본 세입자는 주로 대학생이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모성준)은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도운 B 씨(31)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60대 여성 C 씨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익산시 원광대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 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만 122명에 달하고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등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었다.

A 씨 등은 원광대 주변에 있는 낡은 원룸을 값싸게 사들인 후 살고 있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돈을 불렸다. 또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받고도 공동 요금을 내지 않아 가스·수도·전기·인터넷이 끊겨 임차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심지어 한 겨울 난방이 되지 않아 추위에 떨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전세 보증금으로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고 해외여행도 수시로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국내의 한 카지노에 출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회생활을 한 적이 거의 없는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데다 끝까지 범죄 수익을 은닉한 점,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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