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공무원 때리고 반성문 작성 강요…체육회장 검찰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3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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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만찬 일정 협의 안 했다' 격분

흉기로 공무원을 때리고 반성문을 쓰게 한 전남 강진군 체육회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강진경찰서는 3일 군청 공무원을 흉기와 발로 폭행하고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혐의(특수상해·강요죄)로 강진군 체육회장 A(57)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께부터 1시간가량 강진군 체육회 사무실에서 군 스포츠산업단장 B(5급 사무관)씨를 수차례 때린 뒤 협박하며 반성문 작성·제출을 강요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축구대회 뒤 군수와 만찬 일정을 정하면서 자신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사무실로 불러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체육회 사무실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하다 흉기 손잡이로 B씨의 머리를 때렸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수회에 걸쳐 폭행했다.

머리를 다친 B씨가 피를 흘리고 있는 데도 A씨는 ‘그동안 자신에게 잘못한 것들을 자필로 쓰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 장면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녹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퇴했다. 전남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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