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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노인 치어 다치게 한 60대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0-11-03 14:47
2020년 11월 3일 14시 47분
입력
2020-11-03 14:46
2020년 11월 3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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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60대에게 1심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경남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를 들이받아 전치 8주 상해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A씨 나이와 과실 정도를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해 횡단보도를 걷던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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