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재판 분리 안한다…올해 선고 힘들듯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3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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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혐의 재판
법원 "분리 원하지 않으면 안한다"
증인석 앉는 조국 "충실히 답한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사건을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분리하지 않고, 병합 후 선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연내 선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현재 병합된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사건과 ‘자녀 입시비리’의 분리 선고 가능성이 언급돼 이날 재판부의 판단이 예정돼 있었다. 만약 분리 선고가 될 경우 올해 안에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었다.

병합 진행 중인 이 재판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사건은 절차가 상당수 진행돼 종결을 앞둔 상황이지만, ‘자녀 입시비리’ 사건은 아직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이날 검찰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시점에서 분리해 재판을 진행하거나 선고하는 건 절차 진행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추정된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분리 의견을 들었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듯하다”면서 “이 부분은 검찰과 피고인 측 다 원하시는 의견이 나와 분리를 검토한 건데 원하지 않으면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자녀 입시비리 관련 사건의 추후 절차 진행에 관해서는 준비기일을 잡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이 ‘이 사건(유재수 감찰무마) 최종 의견은 병합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하는 건가’라고 묻자 재판부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은 이 사건 피고인이기도 한 조 전 장관이 증인석에 앉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부인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의 총 303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며 “민정수석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던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기억하는 대로 충실히 답하겠다”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운동이 있었고,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무마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정무적 판단에 의한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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