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男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 불기소의견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3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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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남성의 혀를 절단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를 당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9일 부산 황령산 산길에 세워진 남성 B씨의 차량 안에서 B씨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제추행에 맞선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B씨는 여성의 동의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여성을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블랙박스, CCTV영상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들이 포함된 정방방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A씨의 중상해 혐의에 대해 형법21조 제2항 ‘과잉방위’에 해당되지만,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하면 형법21조 3항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반면,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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