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 5단계’로 세분화…일상 어떻게 달라지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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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로 세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7일부터 시작된다. 기존에 1-2-3단계이던 거리 두기 단계가 1-1.5-2-2.5-3단계로 바뀐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단계에 익숙해진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1~5단계로 바꾸는 대신 ‘0.5단계’를 도입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거리 두기 단계별 발령 기준은 대폭 완화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에 대한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환자 병상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의료대응 능력이 향상된 점도 고려됐다. 대신 지역별 ‘정밀한 방역’ 기준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7일부터는 일주일간 신규 발생 환자가 수도권 일평균 100명, 비수도권지역 30명을 넘으면 지역별로 거리 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된다. 확진자가 적었던 강원과 제주는 10명 이상이다. 2단계는 전국 확진자 300명 이상, 1.5단계 기준(100명 이상) 2배 이상 증가, 2개권역 이상 유행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할 때 전국 혹은 해당지역에 발령한다. 2.5단계부터는 전국적 유행의 단계로 간주된다. 전체 신규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면 2.5단계, 800~1000명 이상이면 3단계가 전국에 발령된다. 기존 기준은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100명, 3단계 100명 이상이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기준도 바뀐다. 시설·활동별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명확히 제시해 운영 금지 대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고·중·저위험시설 3개로 나눠 관리하던 것을 중점관리시설(9종)과 일반관리시설(14종)로 분류했다. 같은 중점관리시설이라도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차등화했다. 유흥시설은 거리 두기 2단계부터 운영이 금지되지만 같은 중점관리시설인 식당·카페는 3단계에도 운영시간·인원 제한만 받는 식이다. 박물관·미술관·사회복지이용시설도 2.5단계까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대신 모든 중점·일반관리시설에 마스크 착용 등 필수방역조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코로나 공존(With Corona)’ 시대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강제적 봉쇄 위주 방역에서 자발적 실천에 근거한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새로운 거리 두기는 준비 기간을 거쳐 7일부터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탄한 방역을 위해 개편하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치고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1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24명으로 닷새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환진자 수 평균도 114.3명(지역사회 발생 94명)으로 늘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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