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살인’ 남편 2심도 무기징역…“범인은 양손잡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9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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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에서 처자식 살해한 혐의
위(胃) 내용물 통한 입증이 관건
1심 "남편있을때 살해" 무기징역
2심 "범인은 남편처럼 양손잡이"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母子) 살인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조모(42)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 내용물을 통한 1심의 사망시각추정에 관한 법의학적 증거는 신빙성이 있다”며 “식후 최대 6시간의 사망추정시각은 조씨가 집에 머문 시간대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자에 의한 침입 범행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이상 피해자들은 조씨가 함께 있을 때 사망한 것이고, 결국 조씨가 범인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범행 추정 시간대에 휴대전화를 통해 경마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점을 언급하며 혼자 깨어 있던 점을 지적했다.

또 조씨가 경마에 빠지고 내연녀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쳐 아내와 이혼소송까지 진행됐었고, 아내가 끝내 금전적 도움을 거절하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함께 1심과 같이 조씨가 사건 전 영화 ‘진범’을 다운받아 시청한 것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영화 진범 내용은 사용된 칼을 감춰 사건이 미궁에 빠지고 휴대전화를 숨기는 내용”이라고 이 사건 내용과 유사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판시되지 않았던 점을 하나 더 언급했다. 이 사건 범인이 ‘양손잡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저희가 피해자들의 시체를 정말 열심히 봤다”며 “상처가 아내는 오른쪽 부위에, 6살 아들은 왼쪽 부위에 많이 나타난다. 즉 범인은 특이하게 양손잡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선천적으로는 왼손잡이지만 어려서부터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교육받은 결과 현재는 양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며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조씨가 이 사건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며 “이 사건에서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 A(당시 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공방에서 주로 생활하던 조씨는 범행 당일 오후 8시56분께 집을 찾았고, 다음날 오전 1시35분께 집에서 나와 공방으로 떠났다. 이후 A씨의 부친이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방문했다가 범행 현장을 발견해 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망시간’이었다. 검찰은 조씨가 집에서 머문 약 4시간30분 동안 A씨와 6살 아들이 사망했고, 외부 침입 흔적 등이 없는 점을 종합해 조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하지만 조씨는 자신이 집을 떠난 뒤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오후 8시 A씨와 6살 아들은 스파게티와 닭곰탕을 저녁으로 먹었고, 사망 후 모자의 위(胃)에서는 토마토와 양파 등의 내용물이 나왔다.

이를 통해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법의학자들은 식사 후 4시간 정도 경과한 다음날 0시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조씨가 집에 머물렀던 시간이다.

1심은 사망한 모자의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이 신빙성 높다고 보고, 제3자 범인 가능성을 배척하며 남편 조씨가 범행한 것으로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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