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배드페어런츠 운영자, 명예훼손 혐의 무죄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9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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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 있었지만 인식 못했을듯"
대표 "앞으로도 계속 신상공개 할 것"
미지급자에 '스키강사', '사업가' 표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나쁜 부모들)’ 사이트 운영자에게 1심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유 판사는 “강 대표가 고소인에 대해서 올린 ‘스키강사 출신’이나 ‘사업가’라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그런 허위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해당 내용들은 실제 있었던 상황을 토대로 했으며 강 대표가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진 않았으나 사무국장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문과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고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과의 통화에서도 양육비 지급 필요성 만을 강조하고 분노 등 사적 감정을 토로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무죄라는) 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언급했다.

강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한 남성의 이름과 얼굴 등을 배드페어런츠 사이트에 공개하며 ‘파렴치한’, ‘스키강사 출신’ 등의 표현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강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육비 미지급자를 비방하고 욕보이려는 목적이 아닌 오로지 양육비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인정해서 감사하다”며 “단 한명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소고발을 당할지라도 계속해서 미지급자 신상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는 “감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상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확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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