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에 쓰인 ‘대필·대작’ 무더기 적발…경찰, 78명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9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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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들이 제출물 대필… 학생들이 대회 제출
학원관계자 18명, 학생 60명…무더기 검찰행
학생들, 한건당 100만~560만원 학원에 지불
경찰 "공정한 경쟁 저해하는 행위 엄정 단속"
"일부 학부모, 학원서 해주는것 불법인지 몰라"

대학 수시전형을 위해 학생들이 각종 대회에 제출할 논문, 발명보고서 등 제출물을 대신 해주고, 이를 돈을 주고 산 것으로 조사된 학생과 학원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은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017년 6월~2019년 7월 사이 학교, 지자체 등에서 개최한 각종 대회에 타인이 작성해준 제출물을 낸 것으로 파악된 학생 60명과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학원 관계자 18명을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78명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중한 것으로 조사된 40대 학원장 A씨를 지난 1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서울에서 입시컨설팅 전문학원을 운영하며 입시설명회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생을 모집했다.

이 학원은 원장의 지상파 방송 출연 화면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수상을 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원은 학생별로 강사를 지정하고 강사가 직접 각종 대회의 제출물을 대신 작성해 학생들에게 전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은 제출물 1건당 100만원에서 많게는 560만원 상당을 학원에 지급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학생들은 실제로 해당 제출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대회에 제출해 입상까지 했으며, 대회 입상 결과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학생 60명 중 절반 가까이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시전형이 아닌 정시전형으로 대학에 간 학생도 섞여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작물은 문과, 이과, 예체능 등 전방위 분야에 걸쳐 있으며 독후감, 발명품, 논문, 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60명 학생들이 학원에 낸 돈은 총 3억여원이지만, 구체적으로 얼마가 대작, 대필물에 들어갔는지 구분은 힘들다고 전했다.
대필을 해준 강사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일부 전문직에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유명인 자녀 여부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만 전했다.

경찰은 학원 측에 돈을 제공한 학부모의 입건도 고려했으나 법리적으로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 학생들만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장물을 받아 학교나 대회 주관처에 제출한 사람이 사건의 ‘정범’이 된다”며 “학부모는 법리적으로 적용이 힘들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경찰조사에서 “교육부에 등록한 학원이고 홍보를 하니 학원에서 만들어주는 게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입시, 취업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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