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건설사 대표, 세금 7억 안내려고 아파트 거짓매매…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8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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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전 건설사 대표가 세금 7억 원을 내지 않기 위해 아파트 15채를 거짓으로 매매했다가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2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건설사 전 대표이사 A 씨(57)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건설사 현직 대표이사 B 씨(62)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3월 21일 세금 7316만 원을 체납해 광주세무서가 광주에 있는 아파트 20채를 압류하자 해당 금액을 내고 압류를 풀었다. 며칠 뒤 광주세무서가 다시 4월 2일까지 세금 7억278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통보하자 43억 원 상당의 아파트 15채를 A 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다른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고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재산을 은닉과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등이 세금 7136만 원을 납부해 압류를 해제한 이후 아파트 15채 소유권을 3, 4일 만에 이전했고 투자금액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15채 소유권 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회사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했고 세금 7억 원도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A 씨에 대해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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