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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물인줄 알고 소주 1병”…음주사고 뒤 증거 없애려한 경찰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0-10-26 16:45
2020년 10월 26일 16시 45분
입력
2020-10-26 16:44
2020년 10월 26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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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술에 만취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뒤 증거를 없애려 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성준)는 음주운전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상태로 충남 공주시에서 약 400m구간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다음날 자신이 술을 마신 장면이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해당 주점 업주에게 CCTV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부탁으로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도움을 준 업주 B씨는 A씨와 함께 기소돼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고 직후 물을 마시려다가 실수로 소주 1병을 마시게 됐다며 음주운전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신분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증거를 없애려 하고 주변에 허위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사건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했고, 자백·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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