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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신고자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집행유예 3년
뉴스1
업데이트
2020-10-26 10:33
2020년 10월 26일 10시 33분
입력
2020-10-26 10:32
2020년 10월 26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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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하려는 운전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 받아 다치게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21단독 이원중 판사는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전 1시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을 의심해 차량을 막아선 B씨(28)의 양 무릎을 범퍼로 밀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B씨와 진로 문제로 다투다가, A씨로부터 술냄새를 맡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차량을 막아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는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에서 1.5㎞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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