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PC방 사건 알아?”…알바생에 흉기 휘두른 40대 2심서 징역 3년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3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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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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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참작돼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씨(40)에게 원심인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씨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하는 등 범행 경위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10년 전부터 뇌전증 치료를 받아온 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0월21일 밤 11시58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PC방에서 요금 문제를 두고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그를 집에 돌려보냈지만, 격분한 유씨는 다음날 오전 5시40분 다시 PC방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아느냐? 너도 1분 안에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두개의 흉기를 들고 오전 7시30분께 또 PC방을 찾아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했고,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에게 제지당해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은 “유씨는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거나 애당초 살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심리 결과, 당시 상황을 비춰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유씨는 정신과적 질환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충실히 받고 보호관찰관에게 (경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특히 출소하게 되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선 안 되고 매일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외출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유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한편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씨(31)에겐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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