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때려 아내 죽었는데…前김포시의장 살인죄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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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2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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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징역 7년 확정
“골프채 헤드 아닌 막대기 부분으로 가격, 살인죄 아냐”

유승현 전 경기 김포시의회 의장(56). 사진=뉴시
유승현 전 경기 김포시의회 의장(56). 사진=뉴시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경기 김포시의회 의장(56)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4일 오후 4시 57분경 술에 취해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 씨(당시 52세)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녹음기를 통해 아내와 그의 내연남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대화를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유 전 의장은 아내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키 179㎝에 몸무게 85㎏으로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키 157㎝에 몸무게 60㎏으로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골프채 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다”면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 전 의장이 아내를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범행 도구로 지목된 골프채 검시 결과를 토대로 유 전 의장이 헤드 부분을 잡고 막대기 부분으로 아내의 하체를 가격한 것으로 판단했다. 헤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골프채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유 전 의장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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