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함바 브로커 유상봉과 같이 재판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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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2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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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뉴스1 © News1
윤상현/뉴스1 © News1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4) 부자와 윤상현 의원 보좌관 A씨(53)의 공범으로 기소된 윤상현 무소속 국회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이 이달 29일 열린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9일 오전 11시30분 열릴 예정이다.

윤 의원 사건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에 배당됐다. 심리는 표극창 판사가 맡는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윤 의원은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윤 의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22일 윤 의원에 앞서 열린 공범 6명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의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함께 재판을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윤 의원의 공범 6명은 2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열람등사제한으로) 기록검토를 하지 못했다”면서 열람등사 제한 해제 후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과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아직 기소 전 사건”이라면서 “일부 공범은 도주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열람등사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게 수사해 10월 중에는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첫 재판 기일을 여유있게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데다 이들의 공범으로 기소된 윤상현 의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을 고지했다. 윤상현 의원의 준비기일이 이달 29일로 지정되면서다.

이어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고려해 10월말 전에 검찰의 등사열람제한 조치를 풀어달라고 밝혔다.

공범들의 첫 재판은 내달 11월13일 열릴 예정이다.

윤상현 무소속(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안상수 전 통합당 의원의 고소로 입건됐다. 안 전 의원은 지난 6월 ‘윤 의원이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4·구속)와 짜고 자신을 허위사실로 고발, 총선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취지로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함바 브로커 유씨는 21대 총선 직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 재임시절인 2009년 함바 수주를 대가로 자신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며 검찰에 안 전 의원을 고발했다. 유씨는 그러나 총선 이후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고발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윤 의원측 부탁을 받고 안 전 의원을 고발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허위사실로 안 전 의원을 고발한 유씨와 이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유씨 아들, 윤 의원 보좌관 등 3명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당초 ‘불입건’됐으나, 최근 검찰의 재수사 지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 공범으로 인정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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