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구급차 막은 택시운전사 징역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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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환자 탑승을 확인한 뒤에도 이송을 지연시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범행 기간과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6월에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택시운전사 최모 씨(31)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공갈미수와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 유죄”라며 최 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2015년부터 총 6차례 경미한 접촉사고로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하고 두 차례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환자 이송을 방해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로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해)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6월 8일 구급차에 탑승했던 환자의 사망과 최 씨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이 법원의 판단 범위가 아니기에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고와 사망의 연관성에 대해 경찰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최 씨에게 우선 6개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고인의 아들 김모 씨(46)는 7월 “최 씨가 이송 시간을 지연시켜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살인죄 등 9개 혐의로 최 씨를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에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고인의 의무기록 사본 감정을 의뢰하는 등 추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유족과 고인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본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구급차 막은 택시운전사 징역 2년#고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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