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SNS에 기자 얼굴 공개해 명예훼손” 시민단체 고발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16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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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 2020.10.14/뉴스1 © News1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 2020.10.14/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대기하던 사진기자의 얼굴을 온라인 상에 공개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15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대기하던 기자의 소속사와 얼굴을 공개했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쓴 기자의 얼굴을 가리지 않은 사진을 공개했으나, 현재는 기자의 얼굴이 블라인드 처리된 상태다.

법세련은 “법무부장관이 출근길을 취재하던 기자의 신상을 올리고, 기자가 출근길을 방해한다며 출근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외부인도 왕래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장관의 출근길을 취재하려 대기한 것은 정상적인 취재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이 정상적인 취재행위를 사생활 침해라 단정해 기자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올려 모욕적 표현으로 비난한 것은 반민주적”이라며 “단지 본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추종자들이 기자에게 달려들어 공격을 하게 하는 수법은 정치 술책이자 언론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 장관의 이번 행동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취재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권력 감시 견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추 장관에 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추 장관의 언론탄압에 대해 끝까지 투쟁해 바로잡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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