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공지영 작가를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9월29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선거농단감시고발단이 공 작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공 작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이후 공 작가 주거지에 따라 사건이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공 작가가 지난 2월 자신의 SNS 계정에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다른 곳에 비해 대구·경북이 높다는 사실이 강조된 그림과 함께 ‘투표 잘합시다’라는 글을 올리고, 해당 그림과 함께 ‘코로나19 요것이 투표 똑바로 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리트윗한 부분을 지적했다.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이 투표를 잘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해당 지역주민 비하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고발 회견에서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해 특정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선 안 된다고 정한 선거법에 의해 처벌될 행위”라고 말했다.
또 공 작가가 트위터에 ‘지금 신천지 확진이 터진 대구 지역구 의원이 곽상도! 새누리 당명 지어준 신천지 소유 농장 등기부등본에 곽상도! 신천지=새누리=박근혜=민정수석 곽상도’라는 글을 리트윗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이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투표 잘 합시다’란 취지의 표현을 쓴 것만으로는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지역을 비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 작가가 인터넷상에 제기되고 있던 의혹을 단순 리트윗한 사정만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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