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글날 도심 대면집회 금지처분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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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땐 코로나 확산 자명해”
보수단체 행정소송 4건 모두 기각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보수단체의 한글날 도심 대면 집회를 금지한 경찰과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한글날 도심 대면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제기된 행정소송 4건 모두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국환)는 8일 ‘8·15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각각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 2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에 1000명이 참가한다 하더라도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 성격상 상호 간에 불가피한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코로나19 확산이 자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가 신청인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면서 얻게 된 불이익보다 우월하다”며 “신청인의 방역대책은 질서 유지인 30명이 최소 1000명의 참가자를 통제한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위험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8·15비대위는 한글날인 9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 인도와 세종문화회관 인근 등 2곳에서 참가자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로부터 집회 금지를 통고받자 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3일 개천절에도 광화문광장 인근 집회에 대해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도 우리공화당과 천만인 무죄석방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집회를 계획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리공화당 등 보수단체는 서울역∼세종문화회관 등 서울 주요 도심에서 한글날 4만 명이 참가하는 행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역시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인원이 참석해 열 예정인 집회를 금지한 서울 남대문경찰서장과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개천절 당시 도심 대면 집회의 금지 통고는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10대 이하의 소규모 드라이브스루(차량) 시위에 대해서만 조건부 허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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