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한글날 집회 예고와 관련해 “8·15 때 보니까 집회나 시위가 잘못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진원지 역할을 하더라.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집회, 시위를 자제해주시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글날은 서울시도, 경찰도 집회하지 마시라고 국민께 당부하고 있다. 좀 지켜주시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한글날에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 및 3개 차로와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총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6일 오후 경찰로부터 2건 모두 금지통고를 받았다.
이에 이들은 전날(7일) 서울시를 상대로 한 한글날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8·15비대위는 광복절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보수단체들의 모임이다.
정 총리는 “한글날은 세종대왕님이 국민을 위해 한글창제하신 좋은 날인데 그날 시위를 하겠다는 분들이 있다. 원래 집회나 시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백신이 나와야 코로나가 퇴치될 텐데 백신이 나오기 전에 백신 역할을 하는 것이 마스크”라며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마스크 쓰기가 생활화돼서 정착하고 있지만 아주 일부에서 안 쓰는 분들이 있다”며 “본인 건강도 문제지만 다른 분들이 불안해하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동체 안전을 위해 행정제재를 해야겠다고 해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공공장소에서 꼭 필요할 때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원래 11월13일부터 시행되는데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달이 지나면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추석 연휴 동안 청취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보낸 사연을 들었다면서 일부를 소개했다.
정 총리는 “인상깊었던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출퇴근을 위해 무려 39살 때 자전거를 배웠다고 한다”며 “늦은 나이에 출퇴근을 위해 자전거를 배우셨다고 하니 한편으로 축하드리고 싶고 감사하고, 걱정되기도 한다”며 “모두 스스로 방역사령관이 돼서 우리를 지키자는 말씀도 있었다. 너무 감사하고 든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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