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앞…단속·계도 지침도 못받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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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7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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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일이 코앞에 닥쳤다. 일선 현장에서는 그러나 직접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하고 계도할 주체조차 정해져 있지 않아 혼선이 우려된다.

7일 방역당국과 경기지역 시·군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는 마스크 미착용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이른바 ’턱스크‘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로 인정된다.

정부는 우선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11월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마스크 단속 업무를 두고 벌서부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담당자는 “다음주가 바로 법 시행일인데 아직 관련 지침도 받지 못했다”며 “계도 및 단속의 방향, 인력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이 나와야 준비를 할 텐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감염병 관련 업무는 보건소가 전담하고 있지만, 보건소 직원들의 경우 기존 코로나19 업무만으로도 이미 과부하에 걸린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동주민센터 직원을 동원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 그곳 역시 동행정업무에 재난지원금 업무 등 일손이 모자라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단속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맡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단속 실효성에 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 공무원은 “턱스크도 단속 대상이라는데, 계도기간이 끝나면 촬영 등 채증 방식으로 단속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마스크 미착용 시민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법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단속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적발된 시민들이 과태료 부담을 거부반응 없이 수긍할지 등도 의문”이라며 “경각심을 주기위한 홍보 차원이라면 모를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컨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선 12개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12개 시설은 기존 거리두기 1단계 집합제한 시설인 Δ유흥주점 Δ콜라텍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공연장 Δ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Δ대형학원(300인 이상) Δ뷔페 Δ유통물류센터 등이다.

지금처럼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선 추가로 Δ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Δ오락실 Δ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Δ워터파크 Δ종교시설 Δ실내 결혼식장 Δ공연장 Δ영화관 Δ목욕탕·사우나 Δ실내 체육시설 Δ멀티방·DVD방 Δ장례식장 ΔPC방 등이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된다.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곳도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Δ대중교통 Δ집회·시위장 Δ의료기관 Δ요양시설 Δ주야간 보호시설이 그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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