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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도 의심해서…아내 직장상사 살해한 40대男, 징역 15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07 15:05
2020년 10월 7일 15시 05분
입력
2020-10-07 14:57
2020년 10월 7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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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망상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사진|뉴스1
자신의 아내와 외도한다고 의심해 아내의 직장상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아내의 직장에서 직장상사 B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아내와 B 씨가 내연관계라고 의심해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당일 미리 흉기를 구입해 B 씨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B 씨가 흉기에 찔린 뒤 도주하는 상황에서도, 뒤쫓아가 계속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질투망상을 주로 하는 망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어떠한 근거 없이 아내와 B 씨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말했다.
또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또 B 씨 유가족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유가족 역시 A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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