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의혹폭로’ 당직병, 추미애 12일 동부지검에 고소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7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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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병사 현모씨 측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오는 1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현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은 7일 <뉴스1>에 “월요일(10월12일)에 제출하겠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할 기관을 경찰청에서) 동부지검으로 변경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의 거주지를 관할하고 있다.

서씨가 휴가 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현씨의 주장에 추 장관과 서씨측 변호인은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대응해왔다. 이에 현씨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소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데 이어 같은 날 추 장관 등을 고소하겠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동부지검 공보관은 “(서씨가) 6월20일(6월25일을 잘못 발언) 통화한 것 다 인정하고 있다”며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인정 다 하고 있다, 팩트 맞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씨 측은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SNS를 통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네티즌 800여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일부 언론인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단독범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씨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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