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글날도 ‘차벽’…집회 참석자 양성률 일반인 9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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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7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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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찰은 9일 한글날에도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 ‘차벽’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7일 밝혔다.

김준철 서울경찰청 경비국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글날) 보수단체의 집회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차량 시위와 10인 미만의 집회도 금지돼 있다. 모두 막을 예정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개천절 집회 당시 ‘차벽’을 설치하는 등 과잉대응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지난 8·15 광복절 집회로 인해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섰고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도 8명이나 확진됐다”며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률이 일반 시민의 90배라는 언론 보도도 있다. 대규모 집회에서 감염 확산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일부에서 제기된 차벽 위헌 주장을 언급하며 “차벽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고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차벽이 위헌이라는 판례였다. 즉 경찰 조치가 너무 과하지 않으면 차벽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고 했다.

이어 “개천절 집회 때 집회를 열 거라고 여러 단체에서 공언을 했고, 많은 사람이 모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차벽을 세웠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경찰청 내부지침에도 경찰 통제선, 경찰 인력만으로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6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경찰은 이 단체가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모두 두 곳에 1000명씩 집회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치 신청을 내겠다”고 알렸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것은 그나마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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