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허용…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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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7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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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24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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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중단(낙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임신 24주까지는 기존 낙태허용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낙태 허용 범위를 넓혔다. 임신 25주부터는 낙태를 하면 종전대로 처벌받는다. 미성년자도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 동의없이 상담만 받고 낙태시술이 가능하다. 자연유산 유도약물도 허용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올해 말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한 지 1년6개월만이다.

이는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임신중단 비범죄화를 위해 임신주수 구분없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보다 후퇴한 수준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 원칙에 따라 태아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마련하는 한편, 형법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개정안은 법조계·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형법 개정안은 ‘낙태의 허용 요건’ 조항을 신설해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했다. 또 임신 14주 이내엔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 임신 15~24주엔 성범죄에 의한 임신이나 임부 건강위험 등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라 임신 24주 안에 낙태하려면 보건소 등 지정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안전한 낙태를 위해 현행대로 시술자는 의사로 한정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인 기존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엔 자연유산 유도약물을 허용하는 등 시술방법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긴급전화 등을 제공하는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도 설치된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보건소 등 지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임신중단시술이 가능하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고,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학대 등으로 동의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와 상담사실확인서 등을 내고 시술받을 수 있다.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거부는 인정한다. 시술요청 거부 즉시 의사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임교육 및 홍보,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월경건강 및 임신·출산 의료서비스 지원 등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과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법개정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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