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7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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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6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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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1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헌재는 낙태죄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법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입법예고안에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중단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라 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낙태죄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되 낙태죄 자체는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했던 여성단체들의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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