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들 학대 사망’ 친모 징역15년…지시한 애인은 17년 선고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6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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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 뉴스1
대전지방법원 전경 © 뉴스1
8살 아들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친모와 남자친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와 애인 B씨(38)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포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8살 아들을 사망 전날인 지난 3월 11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손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폭행으로 아들과 딸의 얼굴과 온몸에 심하게 멍이 들자 멍을 빼겠다는 이유로 줄넘기를 시키고, 잘 하지 못하자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집에 설치된 IP카메라로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A씨에게 “낮잠을 자지 말라는 말을 어겼다”며 폭행을 유도하고, 친구나 동생과 다투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전화해 때리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에 수시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만나기 전 아이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지만, B씨가 훈육을 도와주겠다며 학대를 지속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대의 정도는 종아리 피부가 모두 벗겨져 고름이 차고, 탈모로 머리가 빠지거나 벗겨질 정도로 잔혹했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반면, B씨는 본인이 지시한 폭행과 살인의 연관성이 없다며 치사 혐의를 끝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B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가 아니어서 보호자격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대의 정도와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심각하며, 아이들이 느꼈을 공포와 배신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들의 친부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비해 B씨는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학대를 지시한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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