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폰 성능조작’ 의혹 재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6일 14시 18분


코멘트

시민단체 "애플, 한국서만 유독 피해사실 부인"
1차 수사시 불기소…재기수사 명령으로 재수사

아이폰 6~7시리즈의 성능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다시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오후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단체 소속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은 조사에 앞서 “1차 수사에서는 아이폰에 대한 정밀 검사도 없었고, 우리 측이 제출한 이탈리아·미국 보고서 등 증거 자료를 모두 배척했다”며 “특히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6만4000여명의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피해자 진술도 확보하지 않아 수사 결론에 수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벌금과 과징금, 손해배상 등으로 애플의 잘못을 인정했고 애플사 또한 아이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유독 부인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검찰 조사에서) 적극 어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018년 1월18일 애플이 iOS 업그레이드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업그레이드 이후 아이폰의 성능이 떨어졌다고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해당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 혐의가 인정돼 과징금, 행정처분, 손해배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 수사기관만이 ‘혐의없음’이라며 애플에 면죄부를 줬다”며 올해 1월31일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지난 7월15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의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을 더 수사하라는 명령을 말한다.

중앙지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받은 뒤, 해당 사건을 수사담당 부서였던 형사6부 대신 형사12부로 배당한 뒤 재수사에 착수했다. 통상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면 수사를 담당했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배당된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