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카페 98만개소 점검…“방역수칙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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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9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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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실내포장마차 출입문에 유흥시설 방역수칙과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실내포장마차 출입문에 유흥시설 방역수칙과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시중 음식점과 카페, 고위험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5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98만개소의 음식점과 카페를 현장 점검한 결과, 행정지도를 받은 업소는 3871개소다. 특히 행정지도 비율은 월별로 지속 감소해 음식점과 카페 등은 방역수칙을 비교적 잘 준수했다.

음식점·카페 행정지도율은 5월 1.7%에서 6월 1.5%, 7월 0.6%, 8월 0.1%로 감소했으며, 9월 27일까지는 0.05%를 기록했다. 주요 행정지도 내용은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준수,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관리 미흡 등이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이행도 비교적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시설에 방역수칙 미흡 시정을 요구한 행정지도율은 6월 0.3%에서 8월 0.1%를 기록했으며, 9월 이날까지 0.1%를 유지했다. 점검 대상 업소는 44만7000개소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결과로 준수 이행이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카페 등이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추석 명절 맞이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관리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휴게소 내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만 가능하다. 음식점 편의점 이용 시 별도의 출입 동선에 따라 이동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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